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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눈치' 보는 은행권, 실효성 논란은 더 커졌다

예대금리차 공시 '눈치' 보는 은행권, 실효성 논란은 더 커졌다

등록 2022.08.25 16:48

수정 2022.08.26 09:46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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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제도 전부터 금리 조정'1등 은행' 오명 피하기 위한 것토스뱅크, 공시 직후 해명하기도소비자 측면서도 불편 이어져금융당국, 지속 논란에 추가 설명 나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사진=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업계와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금리 인상기 은행들의 무분별한 '이자장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혼란은 물론 소비자들은 더욱 불편해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에서는 제도 시행전 앞다퉈 대출금리는 내리고 예금금리를 올리면서 예대금리차 '1등'만 피하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공시 후 '눈치 보기'는 더욱 심해졌다는 평가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지목되면 소비자 이탈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은행들은 제도 시행 전 금리 조정을 통해 대비했다. 은행별로 공시된 1, 2분기 예대금리차를 보면 1분기에 ▲국민은행 2.02% ▲신한은행 1.87% ▲우리은행 1.83% ▲하나은행 1.82%로 집계됐다. 이어 2분기엔 ▲국민은행 2.06% ▲신한은행 2.03% ▲우리은행 1.94% 등이다. 1분기보다 2분기 예대금리차가 커졌는데 이는 기준금리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별 예대금리차를 비교해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41%, 대출금리는 3.90%로 예대금리차는 1.49%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 대비 0.17%p 줄어든 수치인데 4월 1.70%p 5월 1.66%p로 예대금리차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 역시 5월 1.95%p에서 6월 1.82%p로 줄어들었다. 특히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p로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문제는 비교 공시를 통해 '순위'가 정해졌다는 점이다.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이 1.62%p이었고 인터넷은행의 막내격인 토스뱅크는 이를 훨씬 웃도는 5.60%p를 기록했다.

다른 인터넷뱅크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 시중은행의 다섯배 가까이 높게 집계된 토스뱅크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중금리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수신상품에 요구불예금이 제외되면서 착시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해명이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공시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셈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전부터 꾸준하게 지적됐던 단순 평균 금리 비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실제 대출금리와 공시된 금리가 차이가 있어 문의하는 고객들 역시 불편함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인 금리 조정은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공시제도를 통해 '이자 장사' 은행이라는 직접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신용자들에게만 대출이 쏠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구간별 평균 대출금리만 제공돼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와 큰 차이가 발생해서다. 대출자 개인의 신용점수에 따라 우대금리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금리와 공시된 금리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요구불예금이 제외돼 '착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게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신용자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대비해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며 "평균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제도는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를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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