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연휴에 가족 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할 수 있다. 단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한다.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곳이 운영된다.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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