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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에 과태료 72억

금융 은행

금융당국,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에 과태료 72억

등록 2022.09.21 18:2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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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7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확인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사가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로부터 상품에 대해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도 전달하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은 소비자에게 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규정도 위반했다.

다만 금융위는 앞서 금감원이 건의한 과태로 77억1000만원 중 5만원을 줄였다. 우리은행 측이 펀드 판매 시 설명을 위한 문서를 제시했을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작년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과태료와 3개월 업무정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등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후속 제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다는 전언이다.

신한은행은 7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3개월 사모펀드 상품 판매 정지와 5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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