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산업자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특혜""김용재 상임위원은 과거 론스타 위한 법 해석도"김주현 "금융당국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없었다""가상자산법은 국회 차원서 먼저 논의 이뤄져야"
또 김주현 위원장은 태양광 부실대출 문제나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시가에서 원가로 바꾸는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野, 정부가 론스타에 특혜···金 "위법행위 없었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은 단연 '론스타 사태'였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놓고 10년간 이어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부분 패소하며 약 3000억원의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데, 현 금융위 상임위원이 과거 론스타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먼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를 대리한 김앤장이 준비서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은행법상 이 조항이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냈는데, 그 전문가가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자문한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정반대 의견을 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론스타가 2008년 9월 일본 골프 운영회사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금융위는 2012년 지분 매각이 이뤄진 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책임공방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조속하게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지 등을 결정했다면 혈세 3000억원이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재 위원은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은행법상 자산·자본·매출액 등 기준이 있지만, 론스타가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며 "분쟁 과정에선 론스타 쪽에 불리한 의견을 냈고, 중재판정부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위원장 역시 "현실적으로 외국계 기관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모두 조사하는 게 어려운 만큼 2009년 은행법이 개정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은행법을 달리 적용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모든 금융당국 공무원이 위법·부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가상자산법 제정 시급"=국감 중엔 공매도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외국계 기업의 불법 공매도로 투자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적발된 불법공매도 127건 중 국내 증권사는 8건이고 나머지는 외국 기업인데,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마쳤고,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법 개정 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여부를 놓고는 "시장조치는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견해도 공유했다. 법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해달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시하고 있다"며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법을 에 용역까지 해서 법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관련 법안이 14개나 발의됐는데,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면 금융위도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요청했다.
◇"삼성 보험계열사 '전자' 지분 문제 해결책 마련"=국감에선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소환됐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점을 재조명하면서다.
앞서 박용진·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과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보험업법 106조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15%와 6% 규모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취득가격대로 계산하도록 허용하니 법을 무시하고 주식을 초과 취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보유 주식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태양광 부실 대출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그는 "담보평가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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