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은 "BYC가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주주서한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한 후 확인한 부분이다. 트러스톤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판매 계약 건 및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BYC 이사회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분석 결과 해당기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사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톤은 "이사회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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