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1376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 중 164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13개 기관이 콘도회원권, 13개 기관 골프회원권, 2개 기관 호텔 피트니스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콘도회원권의 보유 명목은 직원복지. 하지만 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 직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 대상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 A기관 - 콘도회원권 이용 대상에 임직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도 포함
# B기관 - 정규직원에게는 콘도회원권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원에게는 1박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 C기관 - 직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 시 휴가로 처리하지 않고,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출장으로 처리.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추가 지원
업무추진 등의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정 임직원들이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퇴직자 등 외부인을 이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용 현황조차 관리되지 않는 공공기관도 있었습니다.
# D기관 - 업무추진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1구좌를 약 22억 원에 구입했으나, 업무추진 진행 확인 없이 특정 임원들이 정기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나눠 이용
# E기관 - 골프회원권 이용 대상에 퇴직자까지 포함
호텔 피트니스회원권 운영이 문제인 곳도 있었습니다. 회원권과 연회비를 기관 예산에서 지출하면서 이용자를 특정 임원으로 등록,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 F기관 - 1인만 이용 가능한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2600만원에 구입한 후 특정 임원을 이용자로 등록. 피트니스 회원권의 연회비 약 400만원도 매년 기관 예산으로 지출
공공기관의 회원권 운영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특정 임원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당한 비용 지원 금지 등 회원권 관리 및 운영 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처벌 얘기는 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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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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