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로는 4천은커녕 적자만 이어졌는데요. 영업시간을 늘려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가맹본부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운영 미숙을 탓하며 이를 거절했지요.
▲가맹점주: 노력해도 매출이 안 나오네요. 계약해지 원해요. ▲프랜차이즈 본부: 그건 점주님 탓입니다. 해지하려면 위약금 내세요.
이 같은 분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또는 가맹 희망자)와 프랜차이즈 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상당수가 계약해지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하 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이 중에는 역시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도 해지 요청의 사유가 됐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분석,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피자집 건처럼 근거 없는 매출, 확정되지 않은 상권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상 수익 등을 산출해 서면으로 제공할 것
▲가맹 희망자 ☞ 제공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후 계약은 신중히 체결
프랜차이즈 본부가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즉 기만적인 정보 제공도 문제였습니다. 밀키트 판매 무인가맹점 계약 시 가맹점 단독 판매라던 상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도 팔리고 있었던 게 대표적 사례.
▲프랜차이즈 본부 ☞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가맹 희망자 ☞ 본부 제공 정보 외에도 계약 전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입지상 심야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주 또는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많았지요.
▲프랜차이즈 본부 ☞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X,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X
▲가맹 희망자 ☞ 본부의 법정비용 부담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 숙지
귀책 사유가 없는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거나 불합리한 위약금을 부과한 본부도 있었습니다. 한 세탁 프랜차이즈는 본부 지정 세탁공장의 과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급감을 점장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 계약해지 시 점주의 귀책 사유 정도 또는 잔여 계약기간에 비춰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됨
▲가맹 희망자 ☞ 중도해지 시 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체결 전 확인
이상 점주를 힘들게 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계약서에 사인한 이후에는 그 안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 가맹 희망자라면, 독소조항은 없는지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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