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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등록 2022.12.27 12:52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 등은 펀드를 활용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26일까지 매입 규모는 3127억원(5만1609건)에 이른다.

대상은 코로나19 대확산이 시작된 2020년 2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단, 법원·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등은 제외된다.

채권금융회사나 채무자는 온크레딧 웹사이트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채권 매입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내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캠코에만 이를 넘길 수 있다. 이후 캠코는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평가한 뒤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캠코가 매입신청을 접수하면 금융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채무자는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자신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캠코는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자에게 이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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