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연휴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 대출과 보증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제성 자금 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대출해주고 0.4%p 이내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4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이어간다.
카드사는 중소 가맹점에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경우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모두 연체이자 등 없이 연휴 이후(1월25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0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해 주택연금을 1월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매금 지급 시기도 조정된다. 설 연휴 중 맞이하는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직후(25~26일)로 순연된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했다면 그 대금은 당일에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권은 소비자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송금 등)를 두고 안정적인 거래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중 발생하는 침해사고에 대비해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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