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 전 보험사 무상점검 서비스교량 위 차선 변경·터널 내 과속 등 금지연휴 응급실 이용시 실손보험 보상 가능여행자보험과 실손 보장 중복 확인 필요
보험개발원은 20일 설 연휴 전날 일평균 사고 건수는 3796건으로 평상시보다 14.3% 증가했다며 운전자 유의를 당부했다. 만약 운행중 긴급상황(견인·비상급유·배터리충전·타이어펑크·잠금장치 해제)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드른 사고대응 및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현장출동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업계는 설 연휴 기간 자동차 이용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긴급출동 서비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등 특별 비상대응체계를 편성·가동하기로 했다"며 "특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설 명절 특별안전대책에 부응하여 연휴기간 중 자동차 고장(긴급출동) 및 교통사고(현장출동)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인력 확충 등 대응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거리 운행 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안전운행을 위한 방법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全) 보험사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지점에 견인차량을 배치하는 등 신속대응체계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체계는 경부고속도로 기준 12개 IC 등 11개 주요 고속도로의 거점별 총 52개 지역에 배치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는 전국 애니카랜드에 방문하면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 점검 등 약 20개 항목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하이카프라자 방문 시 워셔액 보충 및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총 29가지 항목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매직카서비스에서 총 14가지 항목 무상점검을 해주고 DB손해보험은 프로미월드 방문 시 공기압, 브레이크 오일, 배터리 등 25가지 무상점검 서비스 및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행 시 유의사항도 알렸다. 우선 겨울철 교량 위는 수증기 결빙으로 미끄럽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터널 내에서는 절대 과속하지 않고 전방 주시해야 하며 장시간 운전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이 권고된다. 또한 결빙 도로에서는 제동거리가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늘어나므로 주행 중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
명절 연휴에 실손보험 활용 방법도 소개됐다. 연휴기간 중 응급실을 찾을 경우에도 실손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성묘과정 중 미끄럼·넘어짐 사고에 따른 골절, 제초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중독 등도 보장된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응급의료관리료)도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하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하여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응급 증상으로 인정되는 증상은 ▲급성복통·구토 및 의식장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행사 도중 발생한 호흡곤란 및 과호흡 ▲골절·외상 또는 탈골 ▲8세 이하 소아에게 발생하는 38℃ 이상의 고열이나 경련 ▲귀·눈·코 등에 이물질로 인한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해외여행으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는 실손보험으로 이중보장이 되는 게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가입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공지했다. 만약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여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