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품질 저하·감사보수 증가 등 부작용 초래"전문성·독립성 갖춘 美·英 벤치마킹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부담 증가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상의는 지정감사제로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연결기업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지정감사중인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할 경우 B는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후 A의 자유선임시 B기업은 일정 기간 재변경이 불가능하다.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2000년대 중반 E&Y 회계법인은 미국의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그러한 업종에 투입되어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정감사제는 기업 부담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 기업의 규모, 거래구조의 복잡성,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 감사인 대비 투입되는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가 늘고 있고, 감사의견이 변경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18년 43개사에서 2021년 68개사로,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는 2019년 8개사(8건)에서 2021년 15개사(19건)으로 늘어났다.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과 감사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EU 등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상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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