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선 일부 기업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은 조건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으로부터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기존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는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VIP 제도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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