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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소 다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세 사기 대책

오피니언 기자수첩

소 다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세 사기 대책

등록 2023.04.21 17:4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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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정부가 뒤늦게 전세 사기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대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들이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인 만큼 추가 대출로 지원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세 사기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지난 2월에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보증금 요건과 대출액 한도를 확대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가입 요건을 전세가율 90%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 전세 사기 대책 발표 당시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장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법 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보증금반환법 등)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탓' 공방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합심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칼을 뽑아 들긴 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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