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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 최대 2억원 대출방안 검토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 사기 피해자 최대 2억원 대출방안 검토

등록 2023.04.20 17:2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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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통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통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 구입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억원'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중 경매진행으로 주거 상실이 예정된 경우 긴급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한도는 1차 법원 감정가 내로, 매입 금액 100% 최대 2억원, 상환기간은 최장 40년이다. 특히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p)는 감면해 줄 계획이다.

경매 완료로 주거가 상실된 경우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나 구입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 계약금 3억원내로, 한도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또한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서 "장기거치 경락자금 대출 지원 등은 이미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융감독원 등과 연관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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