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에서 낙찰 돼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면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떠나야 해서다.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추면 세입자에게 거주지를 옮기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경매 중단을 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부는 희망자를 파악한 뒤 금융사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일각에선 경매 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에 대해선 논의를 보류했다.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관계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후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1·2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 경매 기일 연기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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