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 혼외자 2명 '법적 자녀' 등재친모 회사는 셀트리온 계열사로 편입"향후 회사 지분 구도 영향 끼칠 수도"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에게 2명의 혼외 자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혼외 자녀들의 친모인 A씨는 올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두 곳의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 일선에 복귀한 서 회장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은 물론, 이번 이슈가 향후 회사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서정진 회장에게 20대와 10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의 조정 성립의 결과다.
법원의 판단으로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두 딸의 친모인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으나 2012년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나며 그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은 지난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서울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셀트리온그룹이 계열사로 편입한 회사 두 곳이 A씨가 대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셀트리온 계열사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가 신규 계열사로 편입됐다.
2019년 2월 설립된 서린홀딩스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를, 2020년 12월 설립된 서원디앤디는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곳이다.
셀트리온 측은 이들 기업의 계열사 추가 이유로 '기타' 사유를 들었으나, 두 딸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으며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 측은 본인이 자녀들을 돌보려 했으나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288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서 회장이)A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고 싶어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며 "이 중 143억원은 A씨로부터 갈취 당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 A씨의 온 가족이 인질이 됐다. 서 회장 본인도 도저히 못 견디겠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A씨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자 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서 회장의 이번 혼외자 이슈는 셀트리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의 사생활 논란 자체로 기업에 오너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특히 서 회장의 도덕성 문제는 물론, A씨와의 소송전은 기업 경영에 있어 부담은 물론,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셀트리온그룹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3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날 대비 1500원(0.94%) 밀린 15만89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셀트리온제약(-3.44%), 셀트리온헬스케어(-2.03%)도 하락 중이다.
더욱이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23조원의 대기업 집단으로, 로열티 높은 주주들이 많다. 이들은 서 회장의 혼외자 이슈가 향후 회사의 지분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 회장의 지주사 지분은 약 98%이다. 서 회장은 부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아들들이 있어 법적 상속분을 따질 경우 두 딸은 약 36%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A씨와의 소송 과정 등을 거쳐야겠지만 두 딸이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수천억원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상속을 둘러싼 서 회장과 A씨, 두 딸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래투자에 집중해야 할 셀트리온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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