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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어버이날부터 어르신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금융 은행

우리은행, 어버이날부터 어르신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등록 2023.05.07 09: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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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소비자의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우리은행이 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소비자의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8일 어버이날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소비자의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해당 소비자가 영업점 창구나 ATM(자동화기기),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번 정책은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향상과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니어 특화 점포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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