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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3400개 CFD 계좌 집중점검···"주가조작 관여 여부 확인"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3400개 CFD 계좌 집중점검···"주가조작 관여 여부 확인"

등록 2023.05.14 13:2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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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순조롭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약 3400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증권사가 보유한 CFD 계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상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말까지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4월 중순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 의심 종목에 대한 계좌정보를 수집해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상당수 CFD 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하고 국내 증권사(13개),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 계좌를 긴급히 확보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정보를 확보하는대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다. 이후 거래소 점검 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CFD 계좌 집중점검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보통 이상거래 점검엔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함으로써 신속히 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 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거래소는 CFD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금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 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추가로 검토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조사를 강도 높게 지속할 것"이라며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4월28일 남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을 신속히 파견해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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