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건당 15원' 정보 조회 수수료 확정 "대출 중개 보수도 업체별 1~2% 수준 불과""지나친 비용에 중소형 핀테크 역마진 우려"
다만 '대출 정보 조회 수수료'가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핀테크 측이 금융사보다 더 큰 부담을 짊어진 모양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오픈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한창이다. 이날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들여다보는 한편,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대환대출 인프라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은행 19곳과 저축은행 18곳, 카드 7곳, 캐피탈 9곳 등이다. 당국은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상환 요청, 필요 정보 제공, 최종 상환 확인)를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통해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했다.
오는 31일부터 플랫폼이 운영되면 소비자는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경영전략과 경쟁력을 따져본 뒤 제휴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신규 대출상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핀테크 측에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찮다는 데 있다. 각종 수수료에 시스템 운영비까지 감안했을 때 이들이 들여야 할 금액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일례로 금결원은 대환대출 플랫폼 내 조회 수수료를 건당 15원으로 확정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열어볼 때마다 핀테크가 은행에 이를 지급하라는 얘기다. 연간 조회수가 100만건이라면 핀테크는 총 15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놓고는 은행과 핀테크 측이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며 거리를 뒀으나, 금결원은 아예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보했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렴한 금융회사의 의견과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금융사는 오픈뱅킹과 관련해 ▲잔액 조회 3원 ▲거래 내역 조회 10원 ▲계좌 실명·송금인 정보 조회 15원 등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그러나 핀테크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액수가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시선이다. 대환대출 특성상 여러 은행의 수치를 따져봐야 하는 데다, 정보를 조회한 소비자가 반드시 대출을 받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서다.
그렇다고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주는 대출 중개 보수가 많은 편도 아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대출 실행 금액의 '1% 미만'으로 수수료율을 설정했으며, 핀테크사도 회사 규모에 따라 1.3~2%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면 많아야 20만원 정도를 남긴다는 얘기다.
이에 핀테크 업계에선 사후적으로라도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와중에 무리하게 비용을 떠안았다간 중소형 기업은 역마진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환 시스템에 금융회사를 참여시키는 게 쉽지 않았던 만큼 당국과 금결원으로서도 더 이상 수수료를 낮출 명분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재무 상황이 녹록치 않은 핀테크의 입장도 고려해 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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