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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의무폐지·재초환' 국회서 또 발목

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주의무폐지·재초환' 국회서 또 발목

등록 2023.05.30 19:4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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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 법안심사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 조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06년 설정된 환수 면제 기준(3000만원)을 높이고, 부과 구간(2000만원)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달에도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을 미뤘다. 이날 소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3건이 일괄 상정됐다.

부동산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핵심 사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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