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한 축소 발표 이후 답보 상태계약자들 혼란...'반쪽짜리 정책' 전락 우려"역전세난 심화 우려" vs "큰 영향 없을 것"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우선 안건이 되면서 논의가 밀렸다. 이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해당 법은 전매제한 완화와 나온 패키지 대책이다. 정부도 애초에 두 법안을 같이 적용시켜 시장 침체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둘 중 하나만 시행된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실거주 의무가 존재하면 분양권을 매매한 뒤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된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됐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게 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부실 위험이 있는 주택이 임대로 공급될 수 있고, 투자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생긴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 하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여야 모두 전세사기 특별법에 관심이 쏠려있어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자체도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된 후에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매제한과 세트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가 대다수 단지에 그대로 존재하고, 분양권 양도세 부담도 커 실질적인 분양권 거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완화된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9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1156건)보다 17.7%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전세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천천히 폐지해야 된다"며 "갭투자도 문제지만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 문제가 터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갭투자를 열어주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매제한을 완화한 순간부터 실거주 의무 법안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치에 맞지 않게 된 것인데,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특히나 이미 시장에는 그렇게 전달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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