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다음달부터 시행수도권 최대 10년→3년으로 대폭 단축"거래 활성화 충분...이전 수준 회복 한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해당 개정안으로 공포·시행하려 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한 차례 미룬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되면서, 올해 초 분양을 했던 서울 주요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입주 예정일인 2025년1월 전에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는 지속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없애려면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거래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매제한 완화에 실거주의무까지 폐지된 패키지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있는 만큼 거래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기존 분양 단지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히 풀릴 것"이라면서 "다만 전매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오른 가격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해 분양권 거래가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회복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전면 규제 완화가 펼쳐진다면 투자 목적으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만 지방은 아직도 청약 시장이 어려워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에선 이를 전제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다만 서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반영된 분양권이 전매되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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