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법무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해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FATF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범죄수익 환수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를 중지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이나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협의를 진행키로 뜻을 모았다.
'의심거래 발생 시 거래 중단'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FIU는 공개 협의 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FATF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의 경우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크로아티아, 카메룬, 베트남 등 3개국을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에 올렸다.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FATF는 러시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 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FIU는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금융회사·유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고, 변경된 국제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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