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금융 10년 준비해도 부족했던 IFRS17···업계도 당국도 '처음이라서~'

금융 보험 상반기 결산 | 금융

10년 준비해도 부족했던 IFRS17···업계도 당국도 '처음이라서~'

등록 2023.06.29 09:45

수정 2023.06.29 10:32

이수정

  기자

공유

경험 지표 없는 무저해지·실손보험 수익 뻥튀기 논란금감원 급하게 가이드라인 마련했지만 '원론적' 지적"올해 하반기 신뢰성 갖춘 회계 결과 나올 수 있을 듯"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 화두는 누가 뭐래도 새회계제도(IFRS17) 도입이다. 특히 IFRS17 적용 결과 1분기에만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보험사들이 신규 제도 허점을 악용해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IFRS17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은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했다고 의심되는 보험사 4곳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IFRS17 계리적 가정을 점검할 수 있는 독립 위원회 설립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감독 당국 역시 자율적 회계처리가 원칙인 IFRS17 특성상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외에는 손쓸 방법이 없어 올해 하반기까지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IFRS17 논란 왜 시작됐나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험사 회계 방법은 IFRS17이다. 우리나라도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재무정보 비교 기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FRS17을 도입했다.

IFRS17은 이전 제도(IFRS4)와 달리 보험사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한다. 따라서 손익도 기존 현금주의에서 일정 기간 제공된 보험서비스인 보험영업수익을 인식하는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때 보험사들은 IFRS17 상에서 사업비·해지율 등을 포함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권을 가진다. 문제는 보험사가 미래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을 적게 잡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 해석을 할 경우다. 보험금 지급 시 예실차(예상치와 실적 차이)가 발생하고 보험사 건전성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IFRS17에서의 보험부채는 BEL(최선추정부채), CSM(계약서비스마진), RA(위험조정) 등으로 시가평가 하는데, 향후 보험업계 상황이 좋아질 것(경기 상황 좋아지고 보험상품 해지율도 줄어드는 상황)으로 예상하면 추정 부채인 BEL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충당금 명목인 RA는 줄어든다.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부채를 너무 낮게 평가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체력이 약해지고 예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은 보험사들이 1분기에만 7조원을 웃도는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고개를 들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순이익인 6조7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IFRS17을 도입하기 전 지난 한 해 생·손보사 전체 순이익이 9조원 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불과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순이익에 맞먹는 실적을 거둔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올해 1분기에 순이익 6133억원, DB손해보험이 4060억원, 메리츠화재가 4047억원, 현대해상이 3336억원, KB손해보험이 2538억원이었다. 롯데손해보험은 1분기 순이익 794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업계 2위 한화생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4225억원에 달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경험통계가 없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실적이 부풀려졌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기업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과거 10년 평균 130%에 육박하지만 1분기 보험사는 손해율이 100%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5~10년 등 임의로 적용해 실제 손실 수준과 무관하게 손익을 과대 계상을 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재무제표 신뢰성 훼손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보다 못한 금감원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논란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IFRS17 시행 초기 단계에서 보험사가 자의적 계리적 가정을 사용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실손보험에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사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 보험금 증가율 추정 후 특정 기간(예: 6차 연도부터 15차 연도까지)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토록 했다. 수렴된 최종 보험금 증가율은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을 적용한다.

갱신보험료 조정의 경우, 각 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1차 연도 위험손해율을 추정한다.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보험료를 조정한다.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의 100% 수준에서 결정한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 완료 직후 해지 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에 환급금이 적은 특성상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금리 상품은 일반계약과 구분해 해약률을 산출하게 된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BEL이 작게 측정되는데, 이때 CSM이 크게 반영되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고금리보험은 상품 특성상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지만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IFRS17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IFRS17 시행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국가들의 관리 방안을 담은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하지만 이 역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산정 반영 기준을 제외하면 원론적인 얘기라 보험업계를 향한 '경고' 수준에서 그칠 뿐 확실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IFRS17 제도 특성상 각 사의 자율적인 계리법으로 회계를 정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가정한 추정치가 잘못됐다면 예실차에서 문제가 드러날 것인데 우려가 너무 앞서간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이후 보험사의 예실차는 생·손보사 모두 5% 이내로 금감원이 보는 적정 수준에 부합했다.

이에 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IFRS17이 적용되는 과정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6월 실적을 결산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신뢰성을 갖춘 회계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