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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