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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매월 10만원부터

이슈플러스 일반

'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도입···매월 10만원부터

등록 2023.09.05 17: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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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국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구조 및 세부 발행절차 등을 담은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매입 자격은 전용 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이다.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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