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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직원, 우리사주 직접 매입···"年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융 은행

기업은행 직원, 우리사주 직접 매입···"年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등록 2023.10.04 17:2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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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기업은행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우리사주 매입은 출연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우리사주조합은 장내 시장가로 기업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출연한 조합원 명의로 예탁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당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류장희 우리사주조합장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원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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