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부 주도 보상안 3자 회담 논의책임공방 지속···12월 전 보상안 합의 '글쎄'LH-GS-임예협, 7일 보상안 재논의 전망
서구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지난 31일 LH 검단사업단에서 LH와 GS건설과 함께 보상 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재 하에 지난 17일 LH와 GS건설이 한자리에 모여 보상안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GS건설은 이날 8000만원 무이자 대출안을 제시했다. 이는 처음 제시했던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안에서 2000만원 상향된 수준이다.
GS건설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자 부분을 대납하는 안을 제시했다. LH도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선납분양금 이자가산 반환을 준비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주예정자협의회측은 GS건설이 제시한 새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혜민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은 "중도금이 남아있으면 DSR 때문에 전세 구하기도 쉽지 않아 대위변제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도금도 어떻게 보면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는 건데,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공정률이 0%가 됐는데도 중도금 대위변제를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상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 LH와 GS건설은 사고 책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설계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만큼 발주처인 LH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사고 원인으로 설계 문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며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LH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에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사업방식이 적용됐고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GS건설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LH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LH가 잘못이 있다면 공공기관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두 회사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수년이라는 시간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단 아파트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진행돼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예협과 LH, GS건설은 오는 7일 보상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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