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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부동산 부동산일반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입주 앞둔 4만 가구 혼란

등록 2023.12.21 17:1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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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서 실거주 의무 폐지 보류재논의 시기 불투명...사실상 법안 폐기수순"시장 혼란 가중되기전에 정부 대안 제시해야"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연초부터 약속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토위는 조만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시기는 불투명하다.

연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제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0일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약 4만4000가구에 달한다.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단지들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당장 ▲서울 강동구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 자이 등이 내년부터 차례로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어 분양권 거래는 꽉 막힌 상황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초대형 단지들도 전매제한이 풀렸지만 실거주는 그대로 해야 하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거주의무 폐지 불발로 인해 시장 혼란이 더 가중되기 전에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올해 초 시행된 전매제한 해제와 함께 실거주 의무 규제를 같이 풀어주지 않는다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선 어느 정도 수요를 양성화시켜 시장 정상화를 해야 하고 그래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앞서 정부가 전매제한을 완화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매도자가 그 의무를 완성하기 위해 집을 팔아도 실거주 의무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러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시장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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