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퇴사하며 복수를 감행한 30대 A씨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 회사에 복수를 했기에 유죄가 된 걸까요?
A씨는 지난 2021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수익배분 등을 두고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불만을 가진 채 퇴사를 하게 된 A씨, 결국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회사의 구글 계정에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A씨.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회사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초기화하고, 당시 구축했던 쇼핑몰 디자인도 삭제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측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구글 계정 휴지통으로 옮긴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에 항소심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A씨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번에는 회사 측에서 추가로 복수를 가할 수 있기 때문. 앞으로 A씨는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A씨처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심코 저지른 복수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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