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기업대출 연체율 0.52%···꾸준히 상승12월말 2금융 부동산업 연체율 1금융比 11배 ↑금감원 "충당금 확대로 손실흡수능력 높일 것"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전월말(0.43%)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증가,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2조원)는 전월보다 7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0.52%)은 전월말(0.48%) 대비 0.04%포인트 늘었다. 중소법인 연체율(0.64%)은 전월말(0.59%) 대비 0.05%포인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은 전월말(0.51%)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은 유일하게 연체율이 0.01%포인트 하락해 0.18%를 기록했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연체율 상승 추세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말 연체율과 관련해 신규발생 연체채권 증가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며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연말 기준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을 분석할 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된 부동산업 대출 연체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2021년 대비 3배 넘게 불었다. 연체액(30일 이상 연체)이 2021년 2조27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0.75% 수준이었던 전국 부동산업 연체율은 지난해말 2.43배인 1.82%까지 증가했다.
동기간 부동산업 관련 대출액 규모도 늘었다. 실제 모니터링 대상인 약 58만개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 업종 대출 잔액은 작년 12월 말 현재 385조3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말(302조7300억원)과 비교해 2년 사이 27.3% 증가했다.
금융기관 업권별로는 증권·캐피탈사 등 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업 2금융권 연체율은 3.29%로 은행권의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0.30%)보다 1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설업으로 좁혀봐도 2금융권 연체율은 은행(0.57%)의 4.2%인 2.40%로 집계됐다.
연체율 상승폭도 2금융권이 더 컸다. 2년 사이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은 1.3배(0.23→0.30%) 올랐지만, 비은행권 연체율은 2.72배(1.21→3.29%)로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부동산PF를 비롯한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당국에서도 금융권의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사실"라며 "업계는 쉬쉬하지만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최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평균을 웃돌면서 감독당국이 2금융권을 불러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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