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LNG 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스팟(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과 국내외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내 소송 1심에서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고, 영국 중재 법원은 선박 가치 하락을 인정해 삼성중공업의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또 화물창 설계사인 KLT(가스공사 자회사)는 해당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수리비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귀책을 인정받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LNG 화물창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즉,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한 후 화주인 가스공사가 운항 노선과 선적 물량을 책임져 선박 인수 원리금을 확보하고, 선박 수리 및 KC-1 제외한 하자로 인한 손실은 삼성중공업이 맡되 운항 재개 이후 KC-1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다만 양측의 이견이 커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으며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고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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