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고 신도시별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사업 유형(주거단지형, 역세권형) 및 주택 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내외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내달 25일에 확정·공고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혼란이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계획을 수립해 정비시기를 분산해나갈 계획이다.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또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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