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에 지구 지정 기준 발표···주민 동의에 열 올리는 1기 신도시수서‧가양‧상계 등 서울 내 택지는 잠잠···서울시 후속 조치 향방에 촉각1기 신도시는 각 시장이 적극 나서···서울은 구청이 권한 없어 시 눈치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의율이 높고 통합 재건축 조건을 갖춘 단지를 대상으로 항목별 점수를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선정 규모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가구 수의 5~10%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은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동의율 확보에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선도지구로 지정받지 못하면 재건축 시기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에서 반대율을 도입해 반대 민심이 강한 곳을 배제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중에는 분당과 일산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각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 일대 재건축 대상 단지들과 고양시 일산 일대 단지들 상당수의 노후도시특별법 지정 동의율이 80%를 넘어섰다. 분당에선 정자일로 단지가 동의율이 85%에 육박한 상태다. 이외에 ▲삼성한신 ▲상록마을라이프가 80%를 넘겼다. 일산에선 일산 강촌 1·2단지와 백마 1·2 단지가 동의율 80%를 돌파했다.
1기 신도시가 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법안 제정 추진 당시부터 동의율이 높은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각 1기 신도시의 지자체장들도 전문가를 총괄기획가(MP)로 영입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이 덕분에 1기 신도시 내 상당수 단지는 통합 재건축방식을 포함한 자체적인 구획정리도 마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1기 신도시와 다르게 잠잠한 상태다. 서울엔 수서 택지와 가양‧등촌택지, 상계‧창동택지, 중계‧하계택지 등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있다. 다만 택지가 있는 강남구와 강서구, 노원구‧도봉구청에서 특별법 추진과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1기 신도시와 서울 내 택지의 온도 차는 서울 내 자치구들과 1기 신도시가 속한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달라서다.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 서울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권한이 있다. 서울에선 서울시가 지정 권한을 가졌지만 1기 신도시는 각 시장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 내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만 구체적인 활동 근거가 생기는 것.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가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와 수시로 직접 소통하는 것과 달리 서울에선 서울시청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일선 자치구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에서 특별법에 따른 조례제정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고민이 많은 눈치다. 대규모 개발로 인한 전세대란 등의 문제와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문제,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문제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다. 공공기여 비율 산정 기준도 고민거리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노후도시특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를 정비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에선 지난 19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개조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초엔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수립에 첫 발을 뗐다.
서울시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노후도시특별법으로 지나치게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눈치"라면서 "특별법을 적용하더라도 공공기여 비율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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