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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조3000억 충격에 빠진 최태원 회장과 SK

산업 재계

1조3000억 충격에 빠진 최태원 회장과 SK

등록 2024.05.30 19:12

수정 2024.05.31 07:57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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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결론1.3조원 재산분할 판결최 회장, 지배력 약화 우려도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서 최 회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이 자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원고(최 회장)과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 결과를 감안하면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한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결과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도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파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해 상고심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SK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이 추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 회장은 지주사인 SK㈜를 통해 여타 계열사들도 지배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은 17.73%다. 또한 SK㈜는 SK텔레콤(30.57%), SK이노베이션(36.22%), SK스퀘어(30.55%), SKC(40.6%) 등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SK케미칼(3.21%), SK디스커버리(0.12%), SK텔레콤(0.00%), SK스퀘어(0.00%)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1조원이 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보다는 주식담보대출, 배당금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비상장사인 SK실트론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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