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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케팅 연락 쉽게 차단"···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금융 금융일반

"마케팅 연락 쉽게 차단"···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등록 2024.06.02 19:14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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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들이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one-click)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014년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을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현재 두낫콜 참여 업권은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다.

이번 개편으로 우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해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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