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신규 이용 신청 종료···'분할결제'로 일원화롯데카드도 지난해 종료···"이용자 적고 유사 서비스 있어"수수료 높지만···거치식 상환으로 연체 심화 가능성↑
18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이달 26일부터 일부 회원과 이용 건에 한해 제공하던 '결제 연기 서비스' 신규 이용 신청을 종료한다. 다만 이용 중인 결제 연기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의 상환 일정대로 청구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결제 연기 서비스와 유사한 분할결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서비스 제공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제 연기는 현대카드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이나 이용 건에 한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다. 최대 5회까지 신청할 수 있고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할부 수수료와 동일한 4.2~19.5%의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결제 연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결제 건이 있더라도 남은 할부 한도가 부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모두 상환하면 추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서비스는 국내 10만원 이상 일시불 또는 2~3개월 할부 결제 건을 2~36개월까지 분할해서 내 결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수수료는 할부 수수료와 동일한데, 회원별 카드 이용 실적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언뜻 보면 할부 결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할납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상환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라 할부 거래가 아니다. 이 때문에 철회·항변권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제 연기는 롯데카드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현대카드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종료했다. 롯데카드는 5만원 이상 일시불 이용 건 가운데 결제 대금이 부담스러울 때 앞 달에 적게 내고 마지막 달에 잔액을 완납하는 방식의 결제 연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대카드와의 차이는 기간이었는데, 2개월과 6개월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카드사들의 결제 연기 서비스 종료는 서비스 제공 일원화 차원이기는 하나, 이용자가 적었던 것도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롯데카드도 결제 연기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유사 서비스인 분할납부가 있어 사용자 혼란 해소를 위해 결제 연기 서비스는 중단했다.
아울러 연체율 관리 측면에서도 결제 연기 서비스는 운영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많다.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회차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는 방식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결제 연기는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미상환 금액을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과 대비해서 보더라도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보수적인 기조로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BC·하나)의 평균 연체율은 1.84%로 지난해 말 1.64%보다 0.2%포인트 증가했으나, 현대카드의 연체율은 1.04%로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체율을 계속해서 낮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는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결제 연기 서비스는 원리금 분할 상환이 아닌 일정 기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 비용만 내는 일종의 거치식 상환으로 연체가 심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인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연체율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 해당 서비스가 수수료가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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