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옵티머스펀드 판매 사기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집행된 범죄수익 약 36억원을 피해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다.
옵티머스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500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해 1000여 명에게 50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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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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