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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심사 지연' 해결 나선 한국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예심 분리

증권 증권일반

'심사 지연' 해결 나선 한국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예심 분리

등록 2024.06.27 17:10

유선희

  기자

기술특례 상장 봇물에 상장예심 통보 지연 '고질병'기술심사1팀→바이오 등 분야별 심사 전문화 추진과거 심사 경험 가진 직원 TF 구성해 인력 충원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상장예비심사(상장예심)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 설치하고 일반 기업과 기술특례기업을 분리해 예심을 진행하는 등 절차·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의 상장예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 건수가 급증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다. 최근 전체 상장 신청 중 기술특례 상장 신청 비중은 2021년 36.4%, 2022년 36.9%, 2023년 43.6%, 올해 들어 4월까지 47.2%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재무성과와 같은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해 심사에 장기간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서류의 정정이나 보완 등으로 추가 기간이 필요하면 결과 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심사 인력을 충원한다. 과거 심사 경험이 있는 직원 4~5명으로 꾸려진 특별심사 팀(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심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현재 코스닥시장본부 내 상장부·기술상장부 두 개 부서에 20명의 인력이 기술특례 및 일반기업 상장 심사를 맡고 있다.

아울러 심사 난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기존 코스닥상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내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기술심사2팀은 ICT·서비스, 기술심사3팀은 제조업(소부장) 분야를 각각 전담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과 비교해 심사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의 심사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예심 절차와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상장예심 승인이 가능한 기업은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문제 사안 해소가 어렵다면 심사 장기화보다 최소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기업과 주관사와의 협의도 활성화해 지배구조 등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소한 이후 상장예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실무자가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주관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 문제를 해결하고 상장예심 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려는 기업들은 우선 상장예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회사들이 많다"며 "규모 면에서 시스템화를 못한 경우가 많아 그런 걸로 보는데, 앞으론 주관사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소한 뒤 신청하도록 유도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분쟁을 뒤늦게 알려 상장예심 승인 취소가 난 이노그리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실사(Due dillgence·듀 딜리전스) 체크리스트 개선 등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상장예심 단계에서 경영권 분쟁 등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듀 딜리전스 항목들을 세심하게 다듬는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주관사들과 내달 중 간담회를 열어 보완 수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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