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선위는 제13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 이하 모두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증선위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지만, '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등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본 건의 경우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짐으로써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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