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마련위법행위 방지위한 실효성 높은 관리조치 여부 판단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재 운영 지침을 공개하며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고려요인과 사례를 공개했다. 위법행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제재 감경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 사전 파악 중요
우선 금융사 대표이사의 제재조치 감면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 리스크 요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조치를 추진한 과정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대표이사가 신규 사업·상품 등 기획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통제 방안 등을 추진한 경우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제재 감면 사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무리한 실적 독려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통제 방안을 마련 후 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펀드 등 비예금상품의 취급 수수료 급증, PF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 등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해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내부통제 등 전담부서를 통한 실태점검 또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했음이 문서나 기록으로 확인된 경우도 제재 감면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동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순환근무 확대 및 합리적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실적 점포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별도 판매실태 점검 실시 등이 필요하다.
성과지표항목 신설·영업수익 급증 등 재차 점검 필요
적절한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도 중요하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위반사실의 적시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보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개별 임원이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취약분야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물적자원의 투입 등을 통한 점검·보고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대표이사 제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특정 성과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거나 영업수익의 급증 사실 등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전담 조직 등 적절한 부서를 통해 계약서류 점검,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다수인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내부자 제보 등 중요 현안이 적시에 보고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제재 감면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하다.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최종 조치수준은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와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구체적인 제재 양정 기준의 경우 메트릭스 체제로 마련되며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 30일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재 운영 지침을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은 "개별 적용사례는 주요 예시로 감독당국은 실제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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