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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김치코인 줄상폐설 현실화?···업계선 "걱정마!"

IT 블록체인 가상자산법 첫발

김치코인 줄상폐설 현실화?···업계선 "걱정마!"

등록 2024.07.19 06:00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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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모범 사례안 적용···29개 거래소, 심사 의무내년부터 분기마다 심사···김치 코인 상폐 가능성"상폐 가능성 낮아···기존 자율 규제안과 차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19일 출범하면서 다수 김치코인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이 법 시행에 맞춰 새로운 '상장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일부 코인의 상장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이날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엄격해진 상장 조건, 무더기 상폐 수순?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조만간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을 국내 거래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례안이 적용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 중인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를 진다.

대상은 금융 당국에 신고된 20여개 가상자산거래소 모두다.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목들은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상장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3개월마다 한 번씩 유지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알려진 심사 기준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이다. 발행·운영·개발 관련 주체의 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신용 ▲과거 업력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 공시 여부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 ▲가상자산 운영의 투명성, 총 발행량·유통량 규모 ▲시가총액과 가상자산 분배의 적절성 ▲가상자산 보유자와 이해 상충 가능성 ▲거래소와 이용자 간 이해 상충 가능성 및 해소 방안 마련 여부 ▲분산원장과 가상자산의 보안성 ▲분산원장의 집중 위험 존재 여부 등도 살핀다.

만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는 해당 종목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상폐 여부를 판단한다. 이 심사 역시 분기별로 이뤄진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업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엄격한 상장 기준에 다수 김치코인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상폐 코인 리스트' 등 지라시가 도는 등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이다.

"가능성 낮다지만"···공포감에 투심도 오락가락


다만, 업계에선 무더기 상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자체적인 거래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대규모 상폐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당국이 내놓은 규제 기준도 코인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기존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닥사는 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거래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법안 실시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새롭게 제·개정안 자율규제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국이 제시한 모범사례를 좀 더 정형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상폐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내 상장된 전체 가상자산 종목 수는 600종, 이 중 332여종은 국내 거래소 1곳에 상장된 단독 상장 종목이다. 이 가운데 133종은 한국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혹은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80% 이상)되는 국내산 가상자산, 즉 김치코인이다.

그간 모호한 유통량, 기술력 미흡 등으로 문제가 됐던 코인 다수는 단독 상장 코인인 경우가 대다수고, 대부분이 김치 코인에 포진해 있다. 당국은 불량 코인을 걸러내겠단 입장이지만, 기준 여하에 따라 투자자 관점에선 문제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코인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사실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 및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게재된 반응을 살펴보면 ▲"법안이 실시되면 200개 종목은 날아갈 것" ▲"거래소들이 상폐 가능성은 없다지만, 믿기 어렵다" ▲"손해 볼 생각에 막막하다" 등 다양하다.

실제로 거래소 한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 해도 각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해 왔고 당국의 가이드라인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상장폐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신규 상장의 경우는 법 시행 초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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