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해결 의지 밝힌 지 9시간 만법인회생 절차 기간 동안 채무 유예법무부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검토 중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및 정부의 판단이다.
법인회생 절차는 기업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다.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법원 이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한다.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법원은 3개월간 심사를 거쳐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회생 절차 기간 동안 채무가 유예되기 때문에 기업은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해 기업의 법인회생 절차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기업은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산 진행 또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장기간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모회사 큐텐도 해당 비용을 해결한 자금 여력이 되지 않는다. 큐텐그룹 계열사 4곳의 영업 활동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총 2조5811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에서 모기업 큐텐과 다른 계열사도 현금 흐름이 막혔을 수 있다는 의미다.
큐텐은 2021년 말까지 누적 손실액이 4억1814만 싱가포르달러(약 4315억원)였다. 2019∼2021년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도 2022년 말 기준 1억2534만 싱가포르달러(약 1293억원)의 누적 손실을 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 원(2022년 말), 7559억 원(2023년 말)이다.
앞서 금일 오전 구영배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분 매각 △사재 출연 △추가 투자 유치(펀딩) △인수합병(M&A)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결국 금일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법적인 책임 및 금전적 책임을 모두 회피하는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다.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 대표를 경찰에 고소·고발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3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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