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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에···PG사 돈 떼일라 '발 동동'

금융 금융일반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에···PG사 돈 떼일라 '발 동동'

등록 2024.07.30 16:46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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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 대표 "사재 활용해 노력" 입장문 반나절 만에···법원에 기업회생 신청···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내려져PG사 책임있다는 당국···이복현 "영세 PG사 피해 없게 노력"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가 전날 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두 회사는 파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취소·환불해준 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다.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다. 또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이나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를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관리인이 회생채무 변제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회생담보권자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PG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29일 오전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낸 지 반나절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PG업계는 티몬·위메프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구상권조차 청구할 수 없어진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산금이나 환불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탓이다.

PG업계는 회생 절차와는 무관하게 현재 환불 요청 접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제취소에 따른 손실을 PG사가 온전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사나 여행업계 등에 손실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PG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연 '티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 현장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PG업계 관계자는 "우선 회생절차와는 관련 없이 소비자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에서 조사인력도 파견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추후 어떻게 진행될 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PG업자에게만 전가되는 게 맞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PG업자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0.02~0.05% 수준이고 위메프나 티몬은 대형 가맹점이기 때문에 이처럼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여전법상 PG사가 해야 할 역할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 건으로 휘청할 수 있는 PG사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법을 근거로 PG사가 1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7항 제3호에 따르면 PG사는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소 중단이 장기화하면 여전법 위반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부원장보 역시 전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 현황' 브리핑에서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 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 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도 PG사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과 금융감독기관의 무사안일로 벌어졌는데 애매한 PG사가 손해를 다 보느냐. (금감원이) PG사에 여전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환불조치를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며 "티몬·위메프가 회생신청으로 채무가 동결됐다. 만약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으로 가면 기업은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행사할 텐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PG사 건도 적절히 카드사와 적절한 협의로 해결 노력 중이고 협회사 의견을 듣고 있으나, 소비자에 책임 지우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여전법 원칙도 사후적으로 PG사나 카드사가 정산할 수 있는 건 하고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 취지로 PG협회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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