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장 당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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