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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류광진 티몬 대표 "두 곳과 매각 논의 중···내달 플랫폼 운영재개"

유통·바이오 채널

류광진 티몬 대표 "두 곳과 매각 논의 중···내달 플랫폼 운영재개"

등록 2024.09.11 16:42

수정 2024.09.11 16:48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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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나오면 M&A 속도 붙을 것"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티몬·위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티몬·위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티몬이 매각과 플랫폼 정상화에 집중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11일 새로운 관리인과 함께 피해회복과 플랫폼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고,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됐다.

티몬은 다음 달 초 에스크로(판매대금 제3자 위탁) 기반의 정산시스템을 도입해 플랫폼을 새롭게 오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재무와 자금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기술·개발 조직을 구성해 독립 플랫폼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티몬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매각 작업도 지속해 추진한다.

류 대표는 "관리인을 지원해 회생절차 및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고, 인수합병(M&A)에도 속도를 내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티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M&A를 논의 중인 곳도 두 군데 있다"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면 M&A 규모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몬의 회생 절차 일정을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같은 달 11~24일 채권자들이 본인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단해 11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티몬의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법원은 회생 계획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급불능, 과다 채무 등으로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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