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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곡소리 내는 바이오···'세액공제·법차손' 개선 한목소리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곡소리 내는 바이오···'세액공제·법차손' 개선 한목소리

등록 2024.09.17 10:00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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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건 "2년간 펀딩 막혀,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곳 많지 않아"관리종목 지정 '시장 평가' 중심으로···이월공제 유예 20년까지연구·특수시설까지 통합세액 공제에 포함해야

그래픽= 박혜수 기자그래픽= 박혜수 기자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2027년 예상 바이오헬스 산업성장률은 4.9%로, 세계경제상승률 2.6%를 훌쩍 넘어선다. 이에 정부도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내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자금난 장기화 여파로 많은 기업이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료 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감소해왔다. 고금리 여파로 투자금 회수(엑시트) 수단인 기업공개(IPO) 문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벤처캐피탈(VC) 투자가 대폭 감소한 탓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VC의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 금액은 2021년 1조6770억원에서 2022년 1조1058억원, 지난해 8844억원으로 줄었다. 바이오 기업 IPO는 2020년 17개에서 지난해 9개로 감소했다.

최근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자금경색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 2분기 바이오·의료 신규 투자액은 2645억원이다. 직전 분기 1563억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다. 전년 동기(2145억원)와 비교해서는 23%나 늘었다. 감염병 유행, 금리인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투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업에 필수적인 장비까지 내다 팔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다.

또 바이오‧의료 섹터에는 의료 인공지능(AI), 미용 의료기기 등 전체 헬스케어 분야가 포함돼 있는데다 아직은 상장을 통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존재해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사진=유수인 기자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사진=유수인 기자

이병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은 지난 10일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지난 2년간 비상장 바이오텍에 대한 펀딩이 완전히 막혔다.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특별 자금 지원이 빠른 시간 내 이뤄져야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차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개선,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매출 등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연간 법차손이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로 30일(매매일 기준) 연속 지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한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매출액의 경우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고 법차손 요건도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문제는 신약개발이 대표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이라는 점이다. 신약개발을 위해선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통상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10~15년간 개발해도 개발에 성공하는 신약은 1만개의 후보물질 중 1개 정도다.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라도 신약 허가로 이어지는 비율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약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당연히 손실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위원은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에게 5년의 유예기간을 주지만 기업 입장에선 매출액 30억원을 낼 수 있는 도리가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차손 조건도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3개 사업연도 유예를 해주지만 3년, 5년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현재 조건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항들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을 현재 재무평가 중심에서 시장 평가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는 매출이나 시가총액, 순이익 등 한 가지만 유지해도 상장을 유지한다. 도쿄나 런던증권거래소는 상장과 상장 유지를 완전히 재무평가가 아닌 시장 평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미국 화이자는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신약개발사 시젠을 지난해 56조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 기업이 국내에 있었다면 법차손 조건에 의해 상장폐지됐을 거다. 이런 회사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벤처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 이월공제 유예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선 cGMP, 무균시설 등 특수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산업의 건축물 투자는 기계장치와 유사함에도 세액공제 범위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건축물과 토지까지 세액 공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바이오벤처들의 세액 이월공제 유예기간은 10년이다. (신약개발 특성상) 제약바이오기업은 설립 이후 매출 발생까지 10년도 모자라다"며 "시총 110조원에 달하는 미국 리제레논도 첫 번재 기술수출이 1988년 설립 후 18년 뒤인 2006년이었고, 그 제품이 허가를 받는데까지 23년이 걸렸다. 이 회사가 한국에 있었다면 도저히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며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하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걸리는 전주기 사이클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10년으로 될 게 아니"라며 "세액 이월공제 유예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 정도로 늘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특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홍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해당돼 여러 조세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이 많고, 투자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며 "실제로 신규 시설 투자 후 장기간의 임상시험 기간 등을 거쳐야 해 상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전략기술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도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 이외에 모든 연구 건축물과 특수시설이 통합세액 공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홍 교수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탁연구에도 조세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기업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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