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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음주하고 비행기 손상까지···국적 항공사, 5년간 과징금 138억원

산업 항공·해운

음주하고 비행기 손상까지···국적 항공사, 5년간 과징금 138억원

등록 2024.10.13 10:29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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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이 지난 5년 동안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는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 기간 과징금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총 37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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