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사장은 15일 부산시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시중은행의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일종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사안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도를 차별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제기준에 맞춰보면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이다.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되자 1억원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 한도로 1억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하나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예보도 이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유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자금 회수를 위해 공사는 MG손해보험과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효율적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의 경우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JC파트너스지만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예보가 금융위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개 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MG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매각에 재차 실패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지난 2일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으며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 사장은 신장식 의원이 "수익계약 입찰 마감 일자를 지난달 24일에서 이달 2일로 연장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두 번이나 매각에 실패했고 매각에 꼭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MG손보 매각 절차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며 약 1조원의 기회 이익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 낙찰이 돼 있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기회이익은 경쟁하고 있는 복수의 관심있는 인수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기회"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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