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득따라 특별한도 축소 검토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달 안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카드사들에 지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과 각 카드사의 내규 반영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실제 한도 조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예외 조치는 고려할 방침이다.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와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DSR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차 할부금융이나 은행의 오토론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신용카드 할부는 그렇지 않다. 이는 DSR 규제를 회피할 수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신차 시장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매우 일반적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전체 52.5%를 차지했다. 국산 신차의 경우, 카드 결제 금액이 40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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