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공모펀드 거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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