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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매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권 증권일반

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매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4.11.13 15:38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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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공모펀드도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가 가능해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공모펀드 거래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정참가회사(AP, Authorized Participant)‧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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